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제7조(협약내용)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협약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기초연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비와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3. 연구 결과의 보고

4.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

6.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7. 그 밖에 연구에 수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