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기초연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세부 사업계획

3. 주요 사업별 투자계획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처별 시책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기초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재원의 확충 2) 연구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3)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국제교류 촉진 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 4) 우수연구집단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5) 기초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기기, 연구장비 및 연구소재의 확충 및 제도의 발전 6) 방사광가속기(放射光加速器), 핵융합 연구장치 등 대형 연구시설의 운영 및 공동이용 지원 등 7) 국립ㆍ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8)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의 양성, 활용 및 처우개선 방안

나. 교육부 1) 대학연구실의 기본운영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2) 대학의 연구비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조성비 등 연구 재원(財源)의 확충 3) 연구교수제도,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 등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의 발전 4) 대학의 우수연구인력 양성 방안 5) 대학부설연구소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다. 국방부 1) 방위산업 관련 기초연구의 진흥 2) 석사ㆍ박사 과정 이수자에 대한 병역 및 군사 관계 법령 등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우수인력의 양성ㆍ지원 3) 국방 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라. 행정안전부 1)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기초연구의 진흥 2)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집행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 및 집행 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69어절 · 삭제 63어절

삭제추가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세부 사업계획
3. 주요 사업별 투자계획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처별 시책
가. 교육부 1) 대학연구실의 기본운영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2) 대학의 연구비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조성비 등 연구 재원(財源)의 확충 3) 연구교수제도,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 등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의 발전 4) 대학의 우수연구인력 양성 방안 5) 대학부설연구소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기초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재원의 확충 2) 연구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3)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국제교류 촉진 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 4) 우수연구집단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5) 기초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기기, 연구장비 및 연구소재의 확충 및 제도의 발전 6) 방사광가속기(放射光加速器), 핵융합 연구장치 등 대형 연구시설의 운영 및 공동이용 지원 등 7) 국립ㆍ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8)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의 양성, 활용 및 처우개선 방안
나. 교육부 1) 대학연구실의 기본운영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2) 대학의 연구비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조성비 등 연구 재원(財源)의 확충 3) 연구교수제도,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 등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의 발전 4) 대학의 우수연구인력 양성 방안 5) 대학부설연구소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다. 국방부 1) 방위산업 관련 기초연구의 진흥 2) 석사ㆍ박사 과정 이수자에 대한 병역 및 군사 관계 법령 등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우수인력의 양성ㆍ지원 3) 국방 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라. 행정안전부 1)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기초연구의 진흥 2)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집행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 및 집행 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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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215@2025-10-01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세부 사업계획

3. 주요 사업별 투자계획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처별 시책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기초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재원의 확충 2) 연구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3)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국제교류 촉진 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 4) 우수연구집단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5) 기초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기기, 연구장비 및 연구소재의 확충 및 제도의 발전 6) 방사광가속기(放射光加速器), 핵융합 연구장치 등 대형 연구시설의 운영 및 공동이용 지원 등 7) 국립ㆍ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8)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의 양성, 활용 및 처우개선 방안

나. 교육부 1) 대학연구실의 기본운영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2) 대학의 연구비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조성비 등 연구 재원(財源)의 확충 3) 연구교수제도,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 등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의 발전 4) 대학의 우수연구인력 양성 방안 5) 대학부설연구소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다. 국방부 1) 방위산업 관련 기초연구의 진흥 2) 석사ㆍ박사 과정 이수자에 대한 병역 및 군사 관계 법령 등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우수인력의 양성ㆍ지원 3) 국방 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라. 행정안전부 1)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기초연구의 진흥 2)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집행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 및 집행 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