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52조(변경등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2조(변경등기)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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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변경등기) 공단은 제49조 각 호 또는 제50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1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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