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50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0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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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단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법 제55조에 따른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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