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49조(설립등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9조(설립등기)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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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설립등기) 법 제46조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분사무소의 소재지

4. 법 제55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소재지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자산의 총액

7. 공고의 방법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