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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4. 8. 시행 · 일부개정 제21537호 조문 66 · 삭제 1 성평등가족부 지난 시험 이후 개정 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1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10. 30.까지 시행
  1. 제28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개정2027. 4. 8. 시행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2단으로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가정의 역할과 책임
    4. 제4조사회의 책임
    5.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2. 제8조등급 구분 등
    3.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4. 제10조심의 결과의 조정
    5. 제1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
    6. 제1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재심의
    7. 제13조청소년유해표시 의무
    8. 제14조포장 의무
    9. 제15조표시ㆍ포장의 훼손 금지
    10. 제16조판매 금지 등
    11. 제17조구분ㆍ격리 등
    12. 제18조방송시간 제한
    13. 제19조광고선전 제한
    14. 제2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15. 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의 통보ㆍ고시
    16. 제22조외국 매체물에 대한 특례
    17. 제23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1. 제24조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등의 동의
    2. 제25조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3. 제26조삭제
    4.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1.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개정
    2.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3.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4.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등
    5. 제32조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 제한
    1. 제33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
    2. 제34조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
    3. 제34조의2환각물질 중독치료 등
    4. 제35조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
    1. 제36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2. 제37조위원회의 구성
    3. 제38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4. 제39조위원의 임기
    5. 제4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6. 제41조회의 및 운영
    7. 제41조의2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1. 제42조보고 등
    2. 제43조검사 및 조사 등
    3. 제44조수거ㆍ파기
    4. 제45조시정명령
    5. 제46조처분의 이유 명시
    6. 제47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7. 제4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8. 제49조신고
    9. 제49조의2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
    10. 제50조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11. 제51조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 등
    12. 제52조권한의 위탁
    13. 제5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4. 제54조과징금
    1. 제55조벌칙
    2. 제56조벌칙
    3. 제57조벌칙
    4. 제58조벌칙
    5. 제59조벌칙
    6. 제60조벌칙
    7. 제61조벌칙
    8. 제62조양벌규정
    9. 제63조형의 감경
    10. 제64조과태료
부칙 2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537호, 2026. 4. 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77호, 2025. 12. 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7>까지 생략
<428>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4호가목5),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같은 조 제5호가목8)ㆍ9), 같은 호 나목7),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6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2제1항,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2조, 제5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64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21조제4항, 제28조제8항 및 제48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42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935호, 2025. 4.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의 영업행위에 대한 과징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과징금 부과ㆍ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위반행위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0423호, 2024. 3. 26.>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423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9841호, 2023. 12. 26.>

부칙(주민등록법) <제19841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부칙 <제18550호, 2021. 12.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를 "방법 및 절차 등에"로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11호 중 "중독"을 "중독ㆍ과몰입"으로, "피해"를 "예방 및 피해"로 한다.

부칙 <제17761호, 2020. 12. 29.>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761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93>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987호, 2018. 12.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13호, 2018. 12.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가목10) 및 11)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53호, 2018. 1.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09호, 2017. 12. 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46호, 2016. 1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58조제3호와 제59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067호, 2016. 3.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726호, 2016. 1. 6.>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726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차목,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제7호 및 제59조제4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및 <19>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371호, 2015. 6.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99호, 2014. 5. 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34호, 2014. 3.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항 및 제8항, 제45조제1항제7호의2, 제59조제7호의2의 개정규정 중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98호, 2013. 8. 6.>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6>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1862호, 2013. 6. 4.>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4)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제2조제5호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⑪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1673호, 2013. 3.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79호, 2012. 1. 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0980호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9일부터, 법률 제11048호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2조제3항ㆍ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48호, 2011. 9.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 심각한 인터넷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게임에 대한 심야시간대 제공시간 제한에 관한 부분은 201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게임물의 범위 평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에 대한 평가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11월 2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종전의 제54조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을 "「청소년 보호법」 제26조"로 하고, 제27조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②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10조"를 각각 "「청소년 보호법」 제9조"로 한다.
③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의4제1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각각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④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4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⑦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⑧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나목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⑩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1)"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으로 한다.
⑪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를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로 한다.
⑫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청소년보호센터 또는 청소년재활센터"를 각각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로 한다.
제4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3조제1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를 각각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으로 한다.
제44조의7제1항제5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61조제1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17조"를 "「청소년 보호법」 제16조"로 한다.
⑭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3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38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⑮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18조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6호"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ㆍ아목 및 자목"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1항"을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4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17>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9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으로,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을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7. 4. 8.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청소년의 근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며, 영업장 종사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 해당 업소의 종사자를 제외하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 시 나이 및 본인 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