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4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50조 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개정2026. 7. 1. 시행 예정
- 제2조 정의개정2026. 10. 8. 시행 예정
- 제29조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개정2026. 10. 8. 시행 예정
- 제28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개정2027. 4. 8.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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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2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7>까지 생략
<428>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4호가목5),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같은 조 제5호가목8)ㆍ9), 같은 호 나목7),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6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2제1항,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2조, 제5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64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21조제4항, 제28조제8항 및 제48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42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7>까지 생략
<428>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4호가목5),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같은 조 제5호가목8)ㆍ9), 같은 호 나목7),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6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2제1항,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2조, 제5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64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21조제4항, 제28조제8항 및 제48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42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935호, 2025. 4.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의 영업행위에 대한 과징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과징금 부과ㆍ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위반행위에도 적용한다.
제2조(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의 영업행위에 대한 과징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과징금 부과ㆍ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위반행위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0423호, 2024. 3. 26.>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423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9841호, 2023. 12. 26.>
부칙(주민등록법) <제19841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부칙 <제18550호, 2021. 12.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를 "방법 및 절차 등에"로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11호 중 "중독"을 "중독ㆍ과몰입"으로, "피해"를 "예방 및 피해"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를 "방법 및 절차 등에"로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11호 중 "중독"을 "중독ㆍ과몰입"으로, "피해"를 "예방 및 피해"로 한다.
부칙 <제17761호, 2020. 12. 29.>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761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93>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93>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987호, 2018. 12.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13호, 2018. 12.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가목10) 및 11)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53호, 2018. 1.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09호, 2017. 12. 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46호, 2016. 1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58조제3호와 제59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58조제3호와 제59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067호, 2016. 3.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726호, 2016. 1. 6.>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726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차목,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제7호 및 제59조제4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및 <19>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차목,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제7호 및 제59조제4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및 <19>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371호, 2015. 6.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99호, 2014. 5. 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34호, 2014. 3.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항 및 제8항, 제45조제1항제7호의2, 제59조제7호의2의 개정규정 중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98호, 2013. 8. 6.>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6>부터 <7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6>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1862호, 2013. 6. 4.>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4)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제2조제5호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⑪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4)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제2조제5호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⑪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1673호, 2013. 3.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79호, 2012. 1. 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0980호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9일부터, 법률 제11048호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2조제3항ㆍ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48호, 2011. 9.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 심각한 인터넷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게임에 대한 심야시간대 제공시간 제한에 관한 부분은 201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게임물의 범위 평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에 대한 평가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11월 2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종전의 제54조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을 "「청소년 보호법」 제26조"로 하고, 제27조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②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10조"를 각각 "「청소년 보호법」 제9조"로 한다.
③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의4제1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각각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④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4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⑦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⑧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나목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⑩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1)"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으로 한다.
⑪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를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로 한다.
⑫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청소년보호센터 또는 청소년재활센터"를 각각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로 한다.
제4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3조제1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를 각각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으로 한다.
제44조의7제1항제5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61조제1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17조"를 "「청소년 보호법」 제16조"로 한다.
⑭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3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38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⑮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18조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6호"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ㆍ아목 및 자목"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1항"을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4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17>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9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으로,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을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게임물의 범위 평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에 대한 평가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11월 2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종전의 제54조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을 "「청소년 보호법」 제26조"로 하고, 제27조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②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10조"를 각각 "「청소년 보호법」 제9조"로 한다.
③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의4제1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각각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④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4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⑦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⑧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나목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⑩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1)"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으로 한다.
⑪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를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로 한다.
⑫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청소년보호센터 또는 청소년재활센터"를 각각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로 한다.
제4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3조제1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를 각각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으로 한다.
제44조의7제1항제5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61조제1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17조"를 "「청소년 보호법」 제16조"로 한다.
⑭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3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38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⑮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18조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6호"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ㆍ아목 및 자목"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1항"을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4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17>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9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으로,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을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10.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