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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2024-03-26 시행분 기준 2024. 3. 26. 시행 · 타법개정 제20423호 조문 65 · 삭제 1 성평등가족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26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32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29조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개정2024. 12. 27. 시행 예정
  2. 제2조 정의개정2025. 4. 22. 시행 예정
  3. 제49조의2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신설2025. 4. 22. 시행 예정
  4. 제54조 과징금개정2025. 4. 22. 시행 예정
  5. 제2조 정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6. 제1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재심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7. 제21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의 통보ㆍ고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8. 제23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9. 제27조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0. 제28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1. 제33조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2. 제34조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3. 제34조의2 환각물질 중독치료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4. 제35조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5. 제36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6. 제37조 위원회의 구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7. 제41조의2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8. 제42조 보고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9. 제43조 검사 및 조사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0. 제44조 수거ㆍ파기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1. 제45조 시정명령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2. 제46조 처분의 이유 명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3. 제47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4. 제48조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5. 제50조 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6. 제52조 권한의 위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7. 제54조 과징금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8. 제64조 과태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9. 제50조 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개정2026. 7. 1. 시행 예정
  30. 제2조 정의개정2026. 10. 8. 시행 예정
  31. 제29조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개정2026. 10. 8. 시행 예정
  32. 제28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개정2027. 4. 8.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예고
    3. 제3조가정의 역할과 책임
    4. 제4조사회의 책임
    5.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2. 제8조등급 구분 등
    3.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4. 제10조심의 결과의 조정
    5. 제1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
    6. 제1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재심의예고
    7. 제13조청소년유해표시 의무
    8. 제14조포장 의무
    9. 제15조표시ㆍ포장의 훼손 금지
    10. 제16조판매 금지 등
    11. 제17조구분ㆍ격리 등
    12. 제18조방송시간 제한
    13. 제19조광고선전 제한
    14. 제2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15. 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의 통보ㆍ고시예고
    16. 제22조외국 매체물에 대한 특례
    17. 제23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예고
    1. 제24조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등의 동의
    2. 제25조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3. 제26조삭제
    4.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예고
    1.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예고
    2.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예고
    3.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4.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등
    5. 제32조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 제한
    1. 제33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예고
    2. 제34조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예고
    3. 제34조의2환각물질 중독치료 등예고
    4. 제35조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예고
    1. 제36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예고
    2. 제37조위원회의 구성예고
    3. 제38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4. 제39조위원의 임기
    5. 제4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6. 제41조회의 및 운영
    7. 제41조의2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예고
    1. 제42조보고 등예고
    2. 제43조검사 및 조사 등예고
    3. 제44조수거ㆍ파기예고
    4. 제45조시정명령예고
    5. 제46조처분의 이유 명시예고
    6. 제47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예고
    7. 제4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예고
    8. 제49조신고
    9. 제50조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예고
    10. 제51조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 등
    11. 제52조권한의 위탁예고
    12. 제5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3. 제54조과징금예고
    1. 제55조벌칙
    2. 제56조벌칙
    3. 제57조벌칙
    4. 제58조벌칙
    5. 제59조벌칙
    6. 제60조벌칙
    7. 제61조벌칙
    8. 제62조양벌규정
    9. 제63조형의 감경
    10. 제64조과태료예고
부칙 1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423호, 2024. 3. 26.>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423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8550호, 2021. 12.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를 "방법 및 절차 등에"로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11호 중 "중독"을 "중독ㆍ과몰입"으로, "피해"를 "예방 및 피해"로 한다.

부칙 <제17761호, 2020. 12. 29.>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761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93>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987호, 2018. 12.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13호, 2018. 12.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가목10) 및 11)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53호, 2018. 1.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09호, 2017. 12. 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46호, 2016. 1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58조제3호와 제59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067호, 2016. 3.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726호, 2016. 1. 6.>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726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차목,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제7호 및 제59조제4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및 <19>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371호, 2015. 6.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99호, 2014. 5. 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34호, 2014. 3.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항 및 제8항, 제45조제1항제7호의2, 제59조제7호의2의 개정규정 중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98호, 2013. 8. 6.>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6>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1862호, 2013. 6. 4.>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4)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제2조제5호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⑪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1673호, 2013. 3.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79호, 2012. 1. 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0980호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9일부터, 법률 제11048호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2조제3항ㆍ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48호, 2011. 9.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 심각한 인터넷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게임에 대한 심야시간대 제공시간 제한에 관한 부분은 201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게임물의 범위 평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에 대한 평가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11월 2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종전의 제54조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을 "「청소년 보호법」 제26조"로 하고, 제27조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②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10조"를 각각 "「청소년 보호법」 제9조"로 한다.
③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의4제1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각각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④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4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⑦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⑧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나목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⑩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1)"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으로 한다.
⑪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를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로 한다.
⑫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청소년보호센터 또는 청소년재활센터"를 각각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로 한다.
제4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3조제1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를 각각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으로 한다.
제44조의7제1항제5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61조제1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17조"를 "「청소년 보호법」 제16조"로 한다.
⑭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3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38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⑮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18조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6호"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ㆍ아목 및 자목"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1항"을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4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17>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9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으로,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을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3. 26. 시행분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1. 3. 23. 및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여성가족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