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2(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 제16조,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6조이 법령제28조이 법령제29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조신고 다음 조 제50조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