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46조(처분의 이유 명시)제7장 보칙

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7장 보칙

제46조(처분의 이유 명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6조(처분의 이유 명시)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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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6.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46조(처분의 이유 명시) 여성가족부장관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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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905@2025-10-01

제46조(처분의 이유 명시)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