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전역심사위원회)① 제37조 및 제39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나 임용권이 위임된 부대에 전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11.7.14>② 전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 중에서 제1항의 설치권자가 임명한다.③ 전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7조 ←①이 법령제39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다음 조 제39조전역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