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41조(퇴역)제7장 전역 및 제적

법령 군인사법 제7장 전역 및 제적

제41조(퇴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1조(퇴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된다. <개정 2025.1.7>

1.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

2.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

3. 전상ㆍ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

4.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사람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7. 8. 시행분 · 추가 25어절 · 삭제 31어절

삭제추가
제41조(퇴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여군이 퇴역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퇴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된다. <개정 2025.1.7>
1.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
2.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
3. 전상ㆍ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
4.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사람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7. 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037@2025-07-08

제41조(퇴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된다. <개정 2025.1.7>

1.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

2.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

3. 전상ㆍ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

4.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