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38조(전역심사위원회)제7장 전역 및 제적

법령 군인사법 제7장 전역 및 제적

제38조(전역심사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군인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전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 중에서 제1항의 설치권자가 임명한다.

③ 전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