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공정한 교육기회의 부여) 군인에게는 기본교육, 보수교육(補修敎育), 전문교육 등의 교육훈련을 받기 위하여 교육시설에 참가할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능률 증진 다음 조 제23조의2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