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17조의3(원수 임명)제4장 보임(補任)

법령 군인사법 제4장 보임(補任)

제17조의3(원수 임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