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15조(임용연령 제한)제4장 보임(補任)

법령 군인사법 제4장 보임(補任)

제15조(임용연령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8. 시행분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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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용연령 제한)

①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195933" alt="img129195933" > ┌────┬────┬────┐ │초임계급│최저연령│최고연령│ ├────┼────┼────┤ │소령 │ │38세 │ ├────┼────┼────┤ │대위 │ │34세 │ ├────┼────┼────┤ │중위 │ │31세 │ ├────┼────┼────┤ │소위 │20세 │29세 │ ├────┼────┼────┤ │준위 │20세 │50세 │ ├────┼────┼────┤ │부사관 │18세 │29세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사관이나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35세로 할 수 있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29세로 할 수 있다.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한다. <개정 2022.12.1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ㆍ의무 및 군종 장교로서 임용되는 사람과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기본병과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은 「병역법」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병적(兵籍) 편입 제한연령이 될 때까지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을 마친 사람이 군의과ㆍ치의과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최고연령을 37세로 한다. <개정 2012.3.21, 2012.12.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제7항제6호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12.1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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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 시행분 → 2025. 7. 8. 시행분 · 추가 36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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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용연령 제한)
①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195933" alt="img129195933" > ┌────┬────┬────┐ │초임계급│최저연령│최고연령│ ├────┼────┼────┤ │소령 │ │38세 │ ├────┼────┼────┤ │대위 │ │34세 │ ├────┼────┼────┤ │중위 │ │31세 │ ├────┼────┼────┤ │소위 │20세 │29세 │ ├────┼────┼────┤ │준위 │20세 │50세 │ ├────┼────┼────┤ │부사관 │18세 │29세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사관이나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35세로 할 수 있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29세로 할 수 있다.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한다. <개정 2022.12.1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ㆍ의무 및 군종 장교로서 임용되는 사람과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기본병과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은 「병역법」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병적(兵籍) 편입 제한연령이 될 때까지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을 마친 사람이 군의과ㆍ치의과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최고연령을 37세로 한다. <개정 2012.3.21, 2012.12.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제7항제6호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12.1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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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037@2025-07-08

제15조(임용연령 제한)

①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195933" alt="img129195933" > ┌────┬────┬────┐ │초임계급│최저연령│최고연령│ ├────┼────┼────┤ │소령 │ │38세 │ ├────┼────┼────┤ │대위 │ │34세 │ ├────┼────┼────┤ │중위 │ │31세 │ ├────┼────┼────┤ │소위 │20세 │29세 │ ├────┼────┼────┤ │준위 │20세 │50세 │ ├────┼────┼────┤ │부사관 │18세 │29세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사관이나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35세로 할 수 있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29세로 할 수 있다.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한다. <개정 2022.12.1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ㆍ의무 및 군종 장교로서 임용되는 사람과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기본병과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은 「병역법」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병적(兵籍) 편입 제한연령이 될 때까지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을 마친 사람이 군의과ㆍ치의과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최고연령을 37세로 한다. <개정 2012.3.21, 2012.12.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제7항제6호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12.1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