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16조(보직)제4장 보임(補任)

법령 군인사법 제4장 보임(補任)

제16조(보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보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補職)은 그 직위에 필요한 계급, 병과 및 경력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9.1>

②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여단급(旅團級) 이상 부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직상의 자격을 갖춘 전투병과(戰鬪兵科) 출신 장교로 임명한다.

③ 특수병과에 임용된 장교는 기본병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다.

④ 보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