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법 제59조의4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한 상담 및 지원
2.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정보제공, 그 밖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지원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12.8>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2의2. 제43조의4제4항에 따른 담보주택의 취득
3. 제43조의5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4. 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6. 그 밖에 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