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89조(입찰의 무효)
2단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2.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였으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입찰서에 기재된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
4. 입찰서에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이 규칙제87조 입찰보증금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입찰보증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8.10.1, 2026.1.2>
②입찰보증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입찰보증금은 재정증권대금의 일부로 충당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