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보고서의 정정)제1절 결의서ㆍ장부 및 보고서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장 보칙제1절 결의서ㆍ장부 및 보고서

제122조(보고서의 정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최종월분의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정정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미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증감 작성한 수정최종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1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