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37조(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제7장 보칙

법령 전기공사업법 제7장 보칙

제37조(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7조(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 상황 중 공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임원 및 직원

3.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