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비밀누설 금지)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의 발주자가 해당 전기공사의 내용에 관하여 비밀보장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전기공사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3조 벌칙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수수료 다음 조 제37조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