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35조(수수료)제7장 보칙

법령 전기공사업법 제7장 보칙

제35조(수수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2025.10.1>

1.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2.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3.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

4.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성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6.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7.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와 시공능력의 공시 자료를 이용하는 자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4.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3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기후에너지환경부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2025.10.1>
1.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2.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3.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
4.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성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6.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7.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와 시공능력의 공시 자료를 이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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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83@2025-10-01

제3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2025.10.1>

1.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2.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3.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

4.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성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6.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7.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와 시공능력의 공시 자료를 이용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