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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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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기록물법)

2027-04-14 시행분 기준 2027. 4. 14. 시행 · 일부개정 제22056호 조문 64 · 삭제 2 행정안전부 지난 시험 이후 개정 11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11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4. 14.까지 시행
  1. 제3조 정의개정2027. 4. 14. 시행
  2. 제9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개정2027. 4. 14. 시행
  3. 제14조의2 준기록관신설2027. 4. 14. 시행
  4. 제15조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개정2027. 4. 14. 시행
  5. 제15조의2 관계 공공기관의 협조신설2027. 4. 14. 시행
  6. 제19조 기록물의 관리 등개정2027. 4. 14. 시행
  7. 제38조 기록물공개심의회개정2027. 4. 14. 시행
  8. 제43조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개정2027. 4. 14. 시행
  9. 제44조 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개정2027. 4. 14. 시행
  10. 제45조 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ㆍ관리개정2027. 4. 14. 시행
  11. 제45조의2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신설2027. 4. 1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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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적용 범위
    3. 제3조정의개정
    4. 제4조공무원 등의 의무
    5.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
    6.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ㆍ관리
    7. 제7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8.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개정
    2. 제10조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3.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4. 제12조삭제
    5. 제13조기록관
    6. 제14조특수기록관
    7. 제14조의2준기록관신설
    1.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개정
    2. 제15조의2관계 공공기관의 협조신설
    1. 제16조기록물 생산의 원칙
    2.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3. 제18조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
    1.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개정
    2. 제19조의2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3.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4. 제20조의2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5. 제21조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6. 제22조간행물의 관리
    7. 제23조시청각 기록물의 관리
    8.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
    9. 제25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10. 제26조기록물의 회수
    11. 제27조기록물의 폐기
    12. 제27조의2기록물평가심의회
    13. 제27조의3기록물의 폐기 금지
    14. 제28조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15. 제29조기록매체 및 용품 등
    16. 제30조기록물 보안 및 재난 대책
    17. 제30조의2보존ㆍ복원 기술의 연구ㆍ개발
    18. 제30조의3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1. 제31조삭제
    1. 제32조비밀 기록물 관리의 원칙
    2. 제33조비밀 기록물의 관리
    3. 제34조비밀 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1.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2. 제3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
    3. 제37조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4. 제38조기록물공개심의회개정
    5. 제38조의2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활용
    1. 제39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2. 제40조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
    3. 제41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
    4. 제42조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
    1. 제43조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개정
    2. 제44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개정
    3. 제45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ㆍ관리개정
    4. 제45조의2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신설
    5. 제46조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6. 제46조의2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
    1. 제46조의3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
    2. 제46조의4기록의 날 지정
    1. 제47조비밀 누설의 금지
    2. 제48조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3. 제49조위임규정
    1. 제50조벌칙
    2. 제51조벌칙
    3. 제52조벌칙
    4. 제53조과태료
부칙 1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2056호, 2026. 10.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국가지정기록물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기록물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066호, 2025. 10. 1.>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⑤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309호, 2024. 2. 13.>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⑤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409호, 2023. 5. 16.>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국가유산과"로 한다.
③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제19408호, 2023. 5. 16.>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08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임명ㆍ위촉 또는 호선된 국가기록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같은 법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ㆍ위촉 또는 호선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18740호, 2022. 1. 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61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분류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4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613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기관 전환에 따른 기록물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3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후단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5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1>까지 생략
<15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4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와"로 한다.
<15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391호, 2012.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공무원인 위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10010호, 2010. 2.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0조의2, 제35조제4항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9> 까지 생략
<19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9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395호, 2007. 4. 27.>

부칙(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95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6장(제31조)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08025호, 2006. 10.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으로 보며, 국가정보원 및 군 기관에 설치된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기록관으로 본다.
제3조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시ㆍ도지사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함에 있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의 사무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수행한다.
제4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은 각각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보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 자료관 및 특수자료관이 모두 설치된 경우에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중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하나의 기록물관리기관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중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2009년 6월 30일까지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제개정이유2027. 4. 14.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의 총괄ㆍ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공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원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의 복원ㆍ보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제9조).

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 준기록관을 두고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또는 보고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라. 전자기록물과 전자화기록물의 경우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제4항).

마.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원을 ‘7명’에서 ‘7명 이상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38조).

바.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해제,.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갖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