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
제14조의2(준기록관)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제14조의2(준기록관)

2027-04-14 시행분 기준 2027. 4. 14.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4조의2(준기록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수기록관의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이하 "준기록관"이라 한다)에서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