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기록물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3조 정의개정2027. 4. 14. 시행 예정
- 제9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개정2027. 4. 14. 시행 예정
- 제14조의2 준기록관신설2027. 4. 14. 시행 예정
- 제15조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개정2027. 4. 14. 시행 예정
- 제15조의2 관계 공공기관의 협조신설2027. 4. 14. 시행 예정
- 제19조 기록물의 관리 등개정2027. 4. 14. 시행 예정
- 제38조 기록물공개심의회개정2027. 4. 14. 시행 예정
- 제43조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개정2027. 4. 14. 시행 예정
- 제44조 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개정2027. 4. 14. 시행 예정
- 제45조 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ㆍ관리개정2027. 4. 14. 시행 예정
- 제45조의2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신설2027. 4. 14.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 제1장 총칙8조
- 제5장 기록물의 관리18조
- 제6장 삭제1조
- 제11장 보칙3조
- 제12장 벌칙4조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1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6호, 2025. 10. 1.>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⑤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⑤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309호, 2024. 2. 13.>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⑤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⑤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409호, 2023. 5. 16.>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국가유산과"로 한다.
③부터 <2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국가유산과"로 한다.
③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제19408호, 2023. 5. 16.>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08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임명ㆍ위촉 또는 호선된 국가기록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같은 법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ㆍ위촉 또는 호선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임명ㆍ위촉 또는 호선된 국가기록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같은 법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ㆍ위촉 또는 호선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18740호, 2022. 1. 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61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분류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분류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4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4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613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기관 전환에 따른 기록물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3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민간기관 전환에 따른 기록물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3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후단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5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후단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5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1>까지 생략
<15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4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와"로 한다.
<15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1>까지 생략
<15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4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와"로 한다.
<15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391호, 2012.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공무원인 위원에게도 적용한다.
제2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공무원인 위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10010호, 2010. 2.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0조의2, 제35조제4항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9> 까지 생략
<19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9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9> 까지 생략
<19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9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395호, 2007. 4. 27.>
부칙(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95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6장(제31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6장(제31조)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08025호, 2006. 10.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으로 보며, 국가정보원 및 군 기관에 설치된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기록관으로 본다.
제3조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시ㆍ도지사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함에 있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의 사무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수행한다.
제4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은 각각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보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 자료관 및 특수자료관이 모두 설치된 경우에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중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하나의 기록물관리기관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중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2009년 6월 30일까지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제2조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으로 보며, 국가정보원 및 군 기관에 설치된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기록관으로 본다.
제3조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시ㆍ도지사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함에 있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의 사무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수행한다.
제4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은 각각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보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 자료관 및 특수자료관이 모두 설치된 경우에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중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하나의 기록물관리기관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중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2009년 6월 30일까지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제개정이유2025. 10. 1.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현재 방송ㆍ통신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님.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국민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심의ㆍ제재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없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 규정이 부재하여 민주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방송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며,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하여 심의 기능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 주요내용
가. 방송미디어에 관한 업무와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제3조 및 제4조).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7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명을 추천하며, 그 외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하도록 함(제5조제2항).
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제11조 및 제12조).
라.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두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및 제19조).
<법제처 제공>
◇ 제정이유
현재 방송ㆍ통신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님.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국민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심의ㆍ제재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없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 규정이 부재하여 민주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방송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며,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하여 심의 기능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 주요내용
가. 방송미디어에 관한 업무와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제3조 및 제4조).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7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명을 추천하며, 그 외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하도록 함(제5조제2항).
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제11조 및 제12조).
라.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두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및 제19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