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
제38조의2(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활용)제8장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및 활용

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장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및 활용

제38조의2(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활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8조의2(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활용)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整理)ㆍ기술(記述)ㆍ편찬하고, 콘텐츠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