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기록물공개심의회)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 기간 연장 요청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록물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기록물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10.13>
③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원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 및 기록물의 공개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6.10.13>
④ 기록물공개심의회의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1>
2024. 5. 17. 시행분 → 2027. 4. 14. 시행분 · 추가 41어절 · 삭제 2어절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 기간 연장 요청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록물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기록물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③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원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 및 기록물의 공개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6.10.13>
④ 기록물공개심의회의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1>
제38조(기록물공개심의회)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 기간 연장 요청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록물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기록물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기록물의 공개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록물공개심의회의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1>
제38조(기록물공개심의회)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 기간 연장 요청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록물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기록물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10.13>
③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원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 및 기록물의 공개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6.10.13>
④ 기록물공개심의회의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