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
제38조의2(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활용)제8장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및 활용

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장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및 활용

제38조의2(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활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공기록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整理)ㆍ기술(記述)ㆍ편찬하고, 콘텐츠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