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장 건설사업자의 단체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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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장 건설사업자의 단체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6조(협회 상호 간의 협력관계)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상호 간에 사업을 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47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6>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선출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절차

제48조(협회의 감독)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8.2.29, 2013.3.23>

제49조(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분의 1을 말한다. <개정 1999.8.6, 20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