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협회의 감독)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8.2.29, 2013.3.23>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다음 조 제49조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