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분의 1을 말한다. <개정 1999.8.6, 2011.11.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건설산업기본법제51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건설산업기본법제51조 협회 설립의 인…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협회의 감독 다음 조 제50조정관의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