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9조(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제6장 건설사업자의 단체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장 건설사업자의 단체

제49조(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9조(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분의 1을 말한다. <개정 1999.8.6, 20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