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건설산업기본법제99조 상위건설산업기본법제100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건설산업기본법제99조 과태료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8조의2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