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1조(보증금지급 대비자금)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제61조(보증금지급 대비자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1조(보증금지급 대비자금) 공제조합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자금과 준비금 합계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보증금지급 대비자금을 현금 또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등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14.11.1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