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8조(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제58조(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8조(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①공제조합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합원 및 관련채무자의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이들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8.6, 2005.5.7, 2009.10.1, 2015.9.11, 2020.8.4>

②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자료를 업무목적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