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공제조합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3분의 1을 말한다. <개정 1999.8.6, 2011.11.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건설산업기본법제55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건설산업기본법제55조 공제조합 설립의…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다음 조 제54조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