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29조(벌칙)제6장 벌칙

법령 전력기술관리법 제6장 벌칙

제29조(벌칙)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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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8조를 위반한 전력기술인 및 그 상대방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계를 할 때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를 할 때 설계도서 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

4.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력시설물을 설계한 자

5.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계감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11조제6항을 위반한 설계사 및 그 상대방

7. 제12조제6항을 위반한 감리원 및 그 상대방

8.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및 각 상대방

9.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2024. 8.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