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 등)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감리

법령 전력기술관리법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감리

제16조의2(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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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 등)

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도(讓渡)ㆍ양수(讓受)하려는 경우

2. 설계업자인 법인 간 또는 감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을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 양도ㆍ양수의 신고가 있거나 법인합병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이를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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