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8조(경력수첩의 대여금지 등)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법령 전력기술관리법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제8조(경력수첩의 대여금지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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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경력수첩의 대여금지 등) 전력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9.12.10>

2024. 8. 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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