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대리인) 법 제7조에 따른 대리인은 서면으로 그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토지보상법제7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송달 다음 조 제6조서류의 발급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