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토지보상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5조(대리인) 2단 1 법 제7조에 따른 대리인은 서면으로 그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법제7조 대리인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인정의 신청, 재결(栽決)의 신청, 의견서 제출 등의 행위를 할 때 변호사나 그 밖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더 보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토지보상법제7조 상위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송달 다음 조 제6조서류의 발급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