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통지) 법 제6조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토지보상법제6조 상위토지보상법제12조 ③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개선요구 등에 관한 처리 결과의 확인 다음 조 제4조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