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
제1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법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1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10.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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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물재이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누구든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관로 및 온배수 재처리수 관로로부터 분기(分岐)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를 이용하거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변조(變造) 또는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2026.6.9>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30. 시행분 → 2026. 12. 10.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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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관로 및 온배수 재처리수 관로로부터 분기(分岐)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를 이용하거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변조(變造) 또는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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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1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775@2026-12-10

제1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관로 및 온배수 재처리수 관로로부터 분기(分岐)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를 이용하거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변조(變造) 또는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20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