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2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6. 12. 10.까지 시행
- 제6조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개정2026. 12. 10. 시행
- 제9조 군 숙소 지원 등개정2026. 12.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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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복지사업 재원
- 제6조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개정
- 제7조실태조사
- 제8조군인복지위원회
- 제9조군 숙소 지원 등개정
- 제9조의2군 숙소 관리 업무의 위탁
- 제10조주택의 우선공급 등
- 제10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 제11조보육 및 교육 지원
- 제11조의2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 제12조
삭제 - 제13조
삭제 - 제14조군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15조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
- 제16조노후설계 교육
- 제17조군인가족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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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764호, 2026.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제출 및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제출 및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38호, 2025. 1.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537호, 2024. 12.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17호, 2024. 1. 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99호, 2021. 4.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82호, 2020. 12.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33호, 2018. 12.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49호, 2017. 11.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42호, 2015. 3.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87호, 2014. 10. 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30호, 2014. 1.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89호, 2012. 3. 21.>
부칙(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1389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1225호, 2012. 1. 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41호, 2011. 12. 31.>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⑫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⑫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0789호, 2011. 6. 7.>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⑩부터 <3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⑩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09401호, 2009. 1. 30.>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39조"를 "「국유재산법」 제49조"로 한다.
<1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39조"를 "「국유재산법」 제49조"로 한다.
<1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8731호, 2007. 12. 21.>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에 따른 복지시설등의 통합운영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복지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등은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 당시 설치 중인 복지시설등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중인 것으로 본다.
③(복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군인복지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시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복지시설등 위탁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 중인 경우 종전의 위탁운영계약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보되,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은 2008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②(복지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등은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 당시 설치 중인 복지시설등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중인 것으로 본다.
③(복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군인복지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시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복지시설등 위탁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 중인 경우 종전의 위탁운영계약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보되,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은 2008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개정이유2026. 12. 10.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성을 강화하며,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 등이 임대차보증금의 이자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성을 강화하며,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 등이 임대차보증금의 이자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