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제8조(군인복지위원회)군인복지기본법

법령 군인복지기본법

제8조(군인복지위원회)

2026-12-10 시행분 기준 2024. 7.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조(군인복지위원회)

①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군인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및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군인복지 향상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군인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