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5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10조 주택의 우선공급 등개정2025. 1. 7. 시행 예정
- 제10조 주택의 우선공급 등개정2025. 7. 8. 시행 예정
- 제10조의2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신설2025. 7. 8. 시행 예정
- 제6조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개정2026. 12. 10. 시행 예정
- 제9조 군 숙소 지원 등개정2026. 12. 10.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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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복지사업 재원
- 제6조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예고
- 제7조실태조사
- 제8조군인복지위원회
- 제9조군 숙소 지원 등예고
- 제9조의2군 숙소 관리 업무의 위탁
- 제10조주택의 우선공급 등예고
- 제11조보육 및 교육 지원
- 제11조의2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 제12조
삭제 - 제13조
삭제 - 제14조군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15조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
- 제16조노후설계 교육
- 제17조군인가족의 날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1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537호, 2024. 12.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17호, 2024. 1. 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99호, 2021. 4.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82호, 2020. 12.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33호, 2018. 12.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49호, 2017. 11.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42호, 2015. 3.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87호, 2014. 10. 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30호, 2014. 1.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89호, 2012. 3. 21.>
부칙(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1389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1225호, 2012. 1. 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41호, 2011. 12. 31.>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⑫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⑫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0789호, 2011. 6. 7.>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⑩부터 <3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⑩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09401호, 2009. 1. 30.>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39조"를 "「국유재산법」 제49조"로 한다.
<1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39조"를 "「국유재산법」 제49조"로 한다.
<1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8731호, 2007. 12. 21.>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에 따른 복지시설등의 통합운영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복지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등은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 당시 설치 중인 복지시설등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중인 것으로 본다.
③(복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군인복지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시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복지시설등 위탁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 중인 경우 종전의 위탁운영계약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보되,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은 2008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②(복지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등은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 당시 설치 중인 복지시설등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중인 것으로 본다.
③(복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군인복지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시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복지시설등 위탁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 중인 경우 종전의 위탁운영계약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보되,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은 2008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개정이유2024. 12. 3.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군인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군인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가족의 날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군인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군인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가족의 날로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