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목록
군인복지기본법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2024-12-03 시행분 기준 2024. 12. 3. 시행 · 일부개정 제20537호 조문 17 · 삭제 2 국방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4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5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0조 주택의 우선공급 등개정2025. 1. 7. 시행 예정
  2. 제10조 주택의 우선공급 등개정2025. 7. 8. 시행 예정
  3. 제10조의2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신설2025. 7. 8. 시행 예정
  4. 제6조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개정2026. 12. 10. 시행 예정
  5. 제9조 군 숙소 지원 등개정2026. 12. 10.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국가의 책무
  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복지사업 재원
  6. 제6조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예고
  7. 제7조실태조사
  8. 제8조군인복지위원회
  9. 제9조군 숙소 지원 등예고
  10. 제9조의2군 숙소 관리 업무의 위탁
  11. 제10조주택의 우선공급 등예고
  12. 제11조보육 및 교육 지원
  13. 제11조의2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14. 제12조삭제
  15. 제13조삭제
  16. 제14조군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17. 제15조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
  18. 제16조노후설계 교육
  19. 제17조군인가족의 날
부칙 1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537호, 2024. 12.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17호, 2024. 1. 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99호, 2021. 4.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82호, 2020. 12.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33호, 2018. 12.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49호, 2017. 11.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42호, 2015. 3.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87호, 2014. 10. 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30호, 2014. 1.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89호, 2012. 3. 21.>

부칙(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1389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1225호, 2012. 1. 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41호, 2011. 12. 31.>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⑫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0789호, 2011. 6. 7.>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⑩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09401호, 2009. 1. 30.>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39조"를 "「국유재산법」 제49조"로 한다.
<1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8731호, 2007. 12. 21.>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에 따른 복지시설등의 통합운영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복지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등은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 당시 설치 중인 복지시설등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중인 것으로 본다.
③(복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군인복지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시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복지시설등 위탁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 중인 경우 종전의 위탁운영계약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보되,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은 2008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개정이유2024. 12. 3.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군인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군인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가족의 날로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