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목록
군인복지기본법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2012-04-01 시행분 기준 2024. 7. 17. 시행 · 일부개정 제20017호 조문 0 국방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8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9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1조의2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개정2024. 12. 3. 시행 예정
  2. 제15조 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개정2024. 12. 3. 시행 예정
  3. 제16조 노후설계 교육신설2024. 12. 3. 시행 예정
  4. 제17조 군인가족의 날신설2024. 12. 3. 시행 예정
  5. 제10조 주택의 우선공급 등개정2025. 1. 7. 시행 예정
  6. 제10조 주택의 우선공급 등개정2025. 7. 8. 시행 예정
  7. 제10조의2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신설2025. 7. 8. 시행 예정
  8. 제6조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개정2026. 12. 10. 시행 예정
  9. 제9조 군 숙소 지원 등개정2026. 12. 10.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부칙 1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017호, 2024. 1. 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99호, 2021. 4.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82호, 2020. 12.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33호, 2018. 12.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49호, 2017. 11.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42호, 2015. 3.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87호, 2014. 10. 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30호, 2014. 1.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89호, 2012. 3. 21.>

    부칙(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1389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1225호, 2012. 1. 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41호, 2011. 12. 31.>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⑫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0789호, 2011. 6. 7.>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⑩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09401호, 2009. 1. 30.>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39조"를 "「국유재산법」 제49조"로 한다.
    <1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8731호, 2007. 12. 21.>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에 따른 복지시설등의 통합운영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복지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등은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 당시 설치 중인 복지시설등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중인 것으로 본다.
    ③(복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군인복지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시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복지시설등 위탁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 중인 경우 종전의 위탁운영계약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보되,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은 2008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개정이유2024. 7. 17.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숙소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거나 수탁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