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보험료율) 무역보험의 보험료율은 무역보험사업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의2공동보험 및 재보험 다음 조 제5조계약의 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