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벌칙)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7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4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조 제34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