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ㆍ준수)① 혁신금융사업자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한 방안에는 제13조제4항제7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8조 ① ←①이 법령제13조 ④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5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다음 조 제20조위험 고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