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9조(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ㆍ준수)제4장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등

법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장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등

제19조(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ㆍ준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0.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ㆍ준수)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한 방안에는 제13조제4항제7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